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 농업인 19개 마을 183명 교육 완료
나주시 봉황면(면장 김양기)은 2025년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 가운데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마을 현장교육’을 통해 총 19개 마을, 183명에게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선 매년 필수 교육 이수가 요구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컴퓨터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 농업인 등을 위해 봉황면은 지난달 25일부터 ‘찾아가는 마을교육’을 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은 마을별 영농 일정과 여건을 고려해 마을별 경로당 등에서 진행됐으며 직불금 신청과 수령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동영상 시청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는 내용을 주지시키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불금을 깊이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월에 개최되는 나주영산강축제와 나주시민 안전보험 등 시 주요 행사와 정책 등의 홍보를 병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같은 현장 중심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일부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개인적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양기 봉황면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라며 직불금 감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0.1ha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136만~21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