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보호와 가격 투명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업체의 폭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은 22일 농업기계 구입 자금의 이중가격 문제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구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농업기계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해 일반 시장가와 다른 이중가격을 형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 결과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사실상 업체의 이익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왜곡을 막기 위해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지원 기계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판매 수량, 지원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조금 규모 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거나 대통령령 기준 이상 가격을 인상해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는 향후 지원과 자격이 제한되며, 위반 업체에는 지원금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제도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농업기계 가격 왜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번 법안은 농업인 지원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이 본래의 수혜자인 농업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가격 산정의 기준과 조사 방식,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의 반영 여부 등 세부 기준 마련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관련 농기계업계는 가격 인상 사유의 인정 범위의 모호성을 우려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변화, 운송비 상승,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하지만 법안안에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업체들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판매 수량,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으나, 누가 조사하고 어떤 기준으로 조사할지, 공개 범위 및 절차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업체 측 부담 또는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일부 업체의 편법으로 본래 목적이 크게 훼손돼 왔다”며 “이중가격 구조를 방치하면 농업인만 피해를 보고 결국 농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왜곡과 담합을 근절하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며 “기후위기, 고령화,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인 농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