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수역별 어획량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6월1일부터 연근해어선들은 출어조업중 어획하는 생산실적에 대하여는 어업무선국 또는 시·도(시·군·구)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어업인들은 출어조업시 반드시 어획상황을 조업일지에 기록해 통신기 설치선들로 하여금 위치보고시, 귀항시에 어업무선국에 보고토록 해야한다. 통신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들은 조합 및 위판장등을 통해 시·군·구에 조업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들의 정확한 어획통계 확보를 위해 이같이 연근해어선 어획실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처럼 어획실적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은 어업협상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어획통계로 인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진데 따라 이를 보완하고 앞으로 어업협상 및 자원관리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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