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어업인들은 출어조업시 반드시 어획상황을 조업일지에 기록해 통신기 설치선들로 하여금 위치보고시, 귀항시에 어업무선국에 보고토록 해야한다. 통신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들은 조합 및 위판장등을 통해 시·군·구에 조업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들의 정확한 어획통계 확보를 위해 이같이 연근해어선 어획실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처럼 어획실적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은 어업협상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어획통계로 인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진데 따라 이를 보완하고 앞으로 어업협상 및 자원관리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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