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과도한 부지 매입과 부적절한 입지 선정 논란
유기견 보호소 전락한 반려동물 힐링 문화센터
반려인과 지역 주민 불만 고조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군이 추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졸속 추진 속에 반려견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군과 의회 등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주민여론 수렴을 시작으로 이듬해 감정평가와 9월 부지 매입을 추진하며 본격 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 3월까지 건축 사전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처 기존 공장 건물의 일부 신축과 리모델링을 진행해 올해 9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마쳤다.
문제는 이 사업 초기 과정에서 법적으로 가축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반려동물 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부적절한 입지 선정, 사유지의 과도한 매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반려센터가 위치한 은하면 주민의 여론 수렴 초기 과정에서 생명 존종의 반려 문화 정착과 반려인 참여를 통한 반려견 힐링 거점 공간의 지역 활성화 명분으로 추진된 사업이 심각하게 변질이 돼 유기견 보관소로 전락하게 된 배경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군은 2024년 10월 내부 보고서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법적 입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홍성반려동물 문화센터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보고를 통해 사업 대상 부지 관련 각 해당 부서와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판단, 적시했다.
이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반려센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과정에서 올해 2월 뒤 늦게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알고도 묵인하며 불법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커지는 이유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육·계류하는 가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 여기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공공 목적’이라는 명분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애초 동물 보호와 지역민 복지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 절차적 법적 정당성 결여와 조례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얼룩지면서 센터는 동물 보호가 아닌 행정 불신의 ‘나쁜 사례’라는 원성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부적절한 입지 선정과 무분별한 부지 매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센터가 위치한 부지는 차량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소리 등에 민감한 유기견과 반려동물 등에 제2 동물 학대라는 비난이다.
홍성군의회도 군에서 추진 중인 ‘홍성반려동물 문화센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지난 18일 임시회 현장 방문을 진행해 센터 관리와 운영 계획, 추후 예산 집행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각종 문제점을 질타했다.
최선경 의원은 “허가 당시 이곳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인데 승인이 난 후 법적 문제를 피하려고 조례를 바꿨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초래된 편법 행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추후 세부 운영 계획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센터가 위치한 부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공공 목적 시설은 예외”라며 “추후 예산 및 활용 계획 등 군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조례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논리다. 개정 전에는 근거가 전혀 없었던 만큼, 당시 매입과 허가는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조례 예외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행정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바뀐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법률 검토와 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행정 절차 전반의 무능을 보여준다. 토지 매입 시점(2023년 9월)과 조례 개정 시점(2025년 2월) 사이의 간 극은 군이 애초부터 법적 문제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밀어붙였음을 드러낸다.
군은 지금이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후 땜질식 조례 개정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