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강력 단속·인삼 냉동 저장법·양송이 예냉 관리 등 현장형 대책 마련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가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수산·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과 기술 지원을 집중한다.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수산자원을 지키고, 인삼과 양송이 등 주요 농산물의 저장·유통 기술을 현장에 보급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섰다.
# 불법어업 집중관리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수산물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 포획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것이다.
도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어업지도선 7척과 육상 단속반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꽃게 불법 포획,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증·개축 등 안전 위반 사항이다.
또한 단속기관 간 교차 승선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양륙항·포구와 위판장·판매장까지 불법 어획물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삼 냉동 저장법 소개
충남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영)은 본격적인 인삼 수확철을 맞아 ‘수삼 냉동 저장법’을 소개했다.
10월부터 출하되는 인삼은 명절 선물 수요가 높지만, 부적절한 보관으로 부패·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도 농기원은 인삼을 깨끗이 씻은 뒤 얇게 썰어 소분·포장해 지퍼팩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최대 40주까지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장 중에도 주요 성분의 변화가 거의 없어 차·삼계탕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조리 시간도 단축된다.
김선익 인삼약초연구소 인삼팀장은 “이번 냉동 저장법 보급이 인삼 소비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송이 예냉 관리 필수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출하되는 양송이의 품질 유지를 위해 수확 직후 예냉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예냉 과정을 거치면 품온이 낮아져 갓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유통기간도 일주일 이상 연장된다.
예냉 방식에는 일반 저온저장고를 활용해 2℃에서 15~20시간 냉각하는 강제통풍법과, 차압팬과 시트를 설치해 압력차로 2℃에서 3~4시간 만에 냉각하는 차압통풍법이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양송이는 수확 직후 예냉 여부가 품질을 좌우한다”며 “철저한 예냉·보관으로 유통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