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 순환경영 위한 임업 조세제도 개편 시급
임업 선진국은 장기성·지속성 고려해 세제 설계
산림 공익기능 유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분담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259조 원에 달하는 공익 가치를 제공하는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영이 가능하도록 임업 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임업계를 중심으로 매년 제기되고 있다.
임업은 ‘내가 나무를 심어서 손자가 수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1차 산업이지만 국내 임업세제는 이같은 임업의 장기성과 지속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업은 농업 세제와 비교할 때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불리해 농업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업 선진국들의 임업세제를 살펴보고 국내 임업세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 임업 선진국, 임업의 장기성·지속성 고려해 세제 설계
독일, 일본, 핀란드 등은 모두 임업의 장기성·지속성을 고려해 임업 세제를 설계하고 있다.
백을선 전 전남대 교수는 지난달 9일 임업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심포지엄에서 “독일, 핀란드, 일본 등에서 임업은 장기간 꾸준히 경영할 때 비로소 경제적·공익적 성과가 난다는 전제 아래 세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산림세제는 임업인 초기투자와 지속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산림 공익기능 유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분담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1960년대부터 산림경영은 과세상 비영리적 자영업으로 간주해 임업인들은 임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는 내되 지역사업세는 면제받는 구조가 형성됐다.
특히 1980년대 조세 개혁으로 임업소득에 ‘3년 평균 과세’ 개념이 도입되면서 벌채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증해도 3년간 분산된 것으로 간주해 누진과세를 완화하도록 했다. 이는 임업소득의 장기적·불규칙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산림 상속·증여세제 또한 가업 형태의 임업을 보호해 산림의 공익성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다. 독일 정부는 2009년 상속세법을 개정하면서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을 직계 상속인이 5년 이상 유지·경영하면 상속세의 85%를 공제하고 7년 이상 장기 유지하면 100%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본도 비슷한 방향으로 임업 세제를 개편해왔다.
일본의 산림소득세는 산림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5분5승’ 방식을 쓰는데 이는 산림소득금액을 5로 나눈 뒤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5배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벌채수입이 한 해에 집중되더라도 소득을 5년간 분할해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임업인의 누진세율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또 벌채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간주하는 간이경비제도를 운영, 조세행정부담과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일본은 산림상속시에도 2012년부터 ‘산림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의 집약적 경영과 경영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00ha 이상의 산림을 상속받아 승인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상속자가 직접 경영하면 평가액 80%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 국민주권시대, 임업인 주권 위해 세제 개선 이뤄져야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전문가와 임업인들은 임업에 대한 상속세, 취득세, 소득세 등을 농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농업은 농지 취득과 상속·증여 시 50~100% 세금이 감면되지만 산지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으며 보전산지라도 감면율이 농지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또 수확으로 얻는 소득도 농업은 품목에 따라 완전 혹은 10억 이하까진 비과세되지만 임업의 벌채 소득 비과세 한도금액은 3000만 원으로 훨씬 낮다.
김영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은 “산림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유림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귀산촌인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가 시급하며 △귀산촌인 산촌정착 지원 △임업을 통한 안정적 소득창출 △임업의 세대이음 3단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촌정착 지원을 위해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정적 임업 소득창출을 위해선 소득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세제 개선이, 임업의 장기성을 고려한 임업 세대 이음 지원을 위해선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도 “사유림은 연간 3조 원의 탄소흡수 편익을 제공하지만 산주들은 사유림 공익가치에 대한 합당한 보상 없이 과도한 보유세로 산림경영 의지가 꺾이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주권시대에 임업인의 주권을 찾기 위해선 꼭 이번 정부에서 농업과의 형평성에 맞춰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