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벌교농협(조합장 손영모)은 올해 3월에 시설원예와 과수농가의 퇴직금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벌교농협을 통해 출하한 농산물 출하금액의 2%를 농가가 적립하고 적립금액의 10%를 농협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마다 출하금액의 2.2%가 적립되는 제도다.
현재 85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농가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영모 조합장은 “퇴직금제도가 있는 직장인과는 달리 이러한 제도가 없는 농업인들은 영농은퇴 이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퇴직 적립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농협과 협업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춘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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