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이사회 의결은 공모 절차 승인...SK는 제안자일 뿐, 11월 경쟁입찰 공고 예정"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아산호 위치 지도(자료=구글 지도 갈무리)
아산호 위치 지도(자료=구글 지도 갈무리)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본격적인 ‘3자 공모’ 절차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특정 사업자(SK) 내정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제보자는 “23일 농어촌공사 본사 이사회에서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의결됐다”며 “평택호에서 아산호로 대상지를 변경했음에도 재공모 없이 동일 사업자(SK)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의결 직전까지 공사 측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3일 이사회 안건명은 ‘민간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제안사업 시행 변경안’으로, 이는 지난해 승인된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차원의 절차였다”며 “사업 대상지 명칭은 평택호와 아산호가 동일 저수지로, 재공모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또 “SK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최초 제안자이며, 이 제안서를 토대로 11월 중 제3자공모(경쟁입찰)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공모는 여러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경쟁평가를 받는 구조이며,
SK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계자는 “최초 제안자에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부 우대 가점이 적용된다”며 “이는 제도적으로 명시된 절차로, 공정 경쟁 속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3자공모는 11월 중 공고를 낸 뒤 60~90일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내년 2~3월 중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고 이전에 아산시를 직접 방문해 사업 개요와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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