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연안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동해 연안3해리를 기준으로 연안선망어업은 3해리 외측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형선망어업은3해리 내측에서 조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업종간 갈등 조율과 동해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간 동해안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어선에 대한 연안인접해역에서의 조업제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 가운데 강원‧경북지역에서 연안선망을 비롯한 연안어업인과 근해 소형선망어업인간 청어 등 주요 포획어종과 어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분쟁이 이어져왔다.

이에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7을 개정,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3해리 외측, 소형선망어업은 3해리 내측을 연중 어구사용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령안 제안사유에서 “강원‧경북지역에서 어업인간 분쟁이 계속되는 중”이라며 “이에 소형선망어업과 연안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추가해 분쟁을 조정하고 연안의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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