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 제51차 정총

정총에선 정선옥 충남대 교수 제31대 한국농업기계학회장 당선

[농수축산신문=이남종·박세준 기자]

한국농업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장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촉진법)에 농업기계 등록제를 도입해 농업인의 재산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영선 충남대 스마트농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국농업기계학회가 지난달 29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2025년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촉진법에 따르면 농기계는 자동차나 건설기계와는 달리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강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주요 농기계에 대해 도로 교통 안전을 고려한 형식승인, 재산권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한 등록제도와 보험제도 의무화 등 법적 기반이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중국도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재산권과 보상권 보장, 원활한 사후관리, 면세유 공급 투명화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등록제가 도입된다면 농기계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도 필요한 안전증진 제도 도입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농기계 안전사고는 연평균 1000건 이상 발생하며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연평균 사망자만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 교수는 “농기계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경운기와 트랙터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외돼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제도와 등록제도 대상이 아니며 음주운전 등의 법규 위반에 사각지대에 있다”며 “운전면허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등록제가 시행돼야 하나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농업기계화 촉진과 안전관리라는 상충하는 목적을 구분하기 위해 가칭 ‘농업기계관리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했다.

농업기계관리법에는 자동차에서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안전성능평가 위주의 인증제도 △운전면허제도 △등록과 번호판부착 △운전자 주행안전, 지침 등 안전교육 의무화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강 교수의 특별세션을 포함한 2개의 특별세션과 86편의 구두 발표, 154편의 포스터 발표로 진행됐다.

또 같은 날 제6회 농업용 로봇경진대회도 농기계학회 주최·주관으로 함께 진행돼 △대상 경북대팀(ANEI) △최우수상 부산대팀(FarmOn) △우수상 전북대팀(SCV) △장려상 순천대팀(O-Zone)과 전남대팀(BSE_JNV)이 수상했다.

 

# 정선옥 제31대 한국농업기계학회장 “소외되는 회원 없이 역할 다 할 것”

정선옥 충남대 교수
정선옥 충남대 교수

전날인 지난달 28일 농기계학회는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정선옥 충남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를 제31대 한국농업기계학회장으로 선출했다.

학회장 선거는 지난 22~23일 양일간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정 교수가 68.8%의 득표율을 받으며 당선됐다.

정 교수는 △산·학·확·연 모든 회원과 기관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회 △학회 운영방식 개선과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농업기계 산업 대전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회를 공약했다.

정 교수는 1996년 농업기계화연구소에 입사해 농업기계 기술 개발 연구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농기계학회의 종신회원으로 입회했다. 30년 동안 농기계학회에서 편집간사, 분과위원장, 운영위원, 총괄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기계 분야와 학회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평이다.

정 교수는 총회 종료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회원들의 열정도 알게됐고 제 부족한 부분도 다시 되돌아봤다”며 “학회·회원·농업기계 분야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기계 기술범주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관련기관과 회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분야는 농업노동력 감소, 식량자급률 저조 속에서 그 어느떄보다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농업기계 내수 시장 정체, 외국산 수입 증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붕괴, 스마트농업 융복합기술 증가 등 극복할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회가 융복합 분야 역할 범위 강화와 회원수 증대, 범부처 다양한 사업기획과 예산확보, 내수시장 가치사슬 개선과 수출시장 개척 등 소외되는 회원 없이 산·학·관·연을 아우르는 학술단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학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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