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부여군서 첫 검사 진행
품위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승한)이 2025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본격 시작했다.
첫 검사는 11월 5일 부여군에서 진행, 매입검사는 12월 31일까지 대전·세종·충남 지역 212개 매입검사장에서 이어진다.
올해 검사 대상 물량은 총 6만7678톤으로, △충남 6만4176톤, △세종 1628톤, △대전 1874톤이다.
매입 대상 품종은 각 시·군에서 지정한 삼광, 친들(메벼)과 가루쌀벼 품종인 바로미2이며, 해당 품종이 논에서 생산된 포대벼만 출하할 수 있다.
매입규격은 제현율, 피해립, 수분 등 품위 기준에 따라 특·1·2·3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달라진다.
매입가격은 국가데이터처가 조사한 올해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조곡(40kg) 가격으로 산정되며, 수매 직후에는 중간정산금 4만 원(40kg 기준)이 우선 지급된다.
특히 올해 매입검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포장재 표시다.
농가는 출하 시 등급란에 ‘특·1·2·3·등외’가 표시된 규격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포장 표기 오류 시 감점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승한 충남지원장은 “매입검사 과정에서 농가 출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검사 정확성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라며 “농업인께서는 출하 전에 수분, 중량, 품종, 포장재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비축벼 매입은 농가의 판매 안정과 쌀 수급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절차와 품질 기준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