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예산 확대·보상 현실화가 지속가능 어업의 출발점”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어선감척사업’ 제도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국민의힘, 보령2)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1994년부터 추진된 감척사업이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 지원금 산정 탓에 현장에서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전년 대비 11.6% 줄어든 84만 1000톤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인건비·유류비 급등과 고령화, 수익성 악화가 복합적으로 어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감척을 “단순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을 지키고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핵심 정책”으로 규정하고,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감척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 산정·평가기준의 현실화와 관련 법령 정비 △어업인 전업·생활안정 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비과세 등 사후지원 보완이 담겼다.
편 의원은 “충남만 보더라도 감척 신청 어선의 3분의 1만 지원받는 실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자원회복과 어촌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나라 기자
nara79@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