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직속 TF 가동
충남도 사업비 10% 지원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김돈곤 군수는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정 배경과 재정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청양군은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군수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발표자료와 계획안을 세밀하게 조정하며 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5000여 명의 군민 동의를 모았고, 군의회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신청 당시 국비 40%, 지방비는 도비 30%와 군비 30% 매칭구조에서 충남도의 지원 약속이 없었기에 청양군은 지방비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3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53억 원 지원을 확보했고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일 시범지역 7개 지자체와 함께 국비 비율 상향을 국회에 공동 건의했다.
청양군은 농어민수당과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효과가 낮은 소모성‧중복 예산을 일부 조정해 재정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소득 지급대상 기준은 농식품부 권고보다 강화해 전입 후 3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지급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이라며 “행정의 결단과 군민의 신뢰가 함께한다면 청양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 농촌의 희망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은 기본소득을 통해 매달 약 45억 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로 순환돼 침체된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