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28일 진해만 일원에서의 홍합(진주담치)채취 금지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해수부는 매년 봄철 진해만 일원의 홍합에서 발생되고 있는 마비성 패독이 부산가덕도와 경남 마산, 진해, 고성, 통영 및 거제 칠천도 연안의 양식장에서 대부분 소멸됐거나 식품안전 기준치(80@g/1백g)이하인 34.4∼46.8@g/1백g으로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이들 해역에 취해진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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