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읍(읍장 송승민)은 농업활동을 통한 영농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수거 기간은 오는12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소각을 포함한 불법행위 등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 영농폐기물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검은색과 흰색으로 분리해 관내 설치된 영농폐기물 집하장(18개소)에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 등은 종량제봉투나 규격 마대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배출한다.
아울러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소각·투기 50만 원, 매립 70만 원)를 부과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송승민 영광읍장은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농가 모두가 적극 동참해 쾌적한 영광읍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영광읍 환경보호팀에 문의하면 된다.
안춘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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