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지급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으로 광천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참여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관내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급 방법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 장소인 ‘행복쉼터해랑’에서 진행하며,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는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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