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추경·조례안 16건 심사…예산 원안 가결·현안 지적 이어져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동의안 25건 처리…수어·돌봄·문화안전 정책 정비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복지 현안을 폭넓게 다루며 예산과 조례안 심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각각 14일과 17일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 제정·개정안부터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41건의 안건을 검토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정합성을 점검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6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은 세입 5349억 원, 세출 8596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증감 없이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 문제와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 등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파악과 계획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실적 저조,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 미흡 등 세입·세출 관리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다양한 조례안도 논의했다.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역 숙련기술인 육성과 자긍심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의 내년 우기 전 완료를 요청했고, 안신일 의원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자치단체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양한 공적 활용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도 같은 기간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의 안전·복지·문화 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심사 결과 22건이 원안가결, 2건이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됐다.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독립 조례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연장 안전 확보를 위해 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는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충식 의원은 공설 봉안당 진입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상위법 취지를 반영해 포괄적 규정 형태로 개정됐고, 이순열 의원이 발의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2026년 시행될 국가 법률에 맞춰 지역 돌봄체계 구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 조례」 개정안 논의에서 연구원의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해 기관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 조례안은 시기적 적정성 등을 고려해 보류했다.
두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의회는 이후 21·24일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