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4법·백만세종 비전 발표
금강수목원 관련 “매입·복원비 부담 크지만 국가 산림복지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은 2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4법’과 ‘백만세종 비전’을 발표하면서, 금강수목원(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향후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국유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강수목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소유권과 관리 주체는 여전히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어 예산 부담과 운영 한계가 지속돼 왔다. 이 때문에 해당 부지는 장기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수해 공공자산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해 온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매입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직접 수용을 요구해 왔고, 정부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민간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며 지역사회와 산림계 내에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으로 넘어가면 난개발을 사실상 막기 어렵다”며 금강수목원의 공공적 관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매각 중단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멈춰져 있는 상태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결국 국유화를 통해 부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유화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예정지역’ 지정도 검토했지만, 행복청으로부터 “직접적인 행정기능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대신 이번 법안에 신설된 ‘특별관리구역’ 개념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특별관리구역이 “행정수도의 운영과 연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예정지역보다 지정 타당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강수목원 부지의 매입비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폐쇄된 시설 복원·산림복지 인프라 조성 등 추가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 추계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법적 합의가 먼저 성립돼야 예산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 비용 제시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금강수목원 일대를 국립수목원·국립휴양림·숲치유단지 등이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로 재조성할 구상을 갖고 있으며, 국유화만 이뤄지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강수목원은 중부권 산림유전자원 기반과 연구 기능을 맡아온 만큼, 단순 매입이 아닌 생태복원·연구기능 회복·공공 활용 모델 확립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에서 농정·산림정책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 구상은 금강수목원을 공공 산림복지·생태 인프라로 발전시키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지만, 국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재정 확보 방안은 향후 정부·국회·지자체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금강수목원 처리 방향은 세종시의 산림정책뿐 아니라 국가 산림공공성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