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어가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재해대응 개선방안 토론회
[농수축산신문=김동호·김진오·박세준 기자]
기후변화로 고수온과 적조, 해파리 등 수산분야의 재해 발생이 늘면서 수산재해대응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수산재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대응하고 있지만 재난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는 수산재해 대응 업무가 수과원의 법정사무로 지정돼 있지 않는 등 제도상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 제주갑), 국립부경대와 함께 ‘기후위기시대, 어가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재해대응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14:00~16: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문대림 국회의원
△주관 : 국립부경대·농수축산신문
△좌장 : 전제천 (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장
△발제 : 김형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대응팀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지정토론자 : 박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 오동훈 제주어류양식수협 상임이사,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정용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산업연구부장, 최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양식연구실장 (가나다 순)
△정리 : 김동호·김진오·박세준 기자
△사진 : 김동호 기자
기후변화로 연근해의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양식어업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재해대응전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오늘 토론회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큰 수산재해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오늘 제시된 정책제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수온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기상분야의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계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고도화해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수산재해대응은 어가경영안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투입 효율성과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산재해대응체계의 고도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는 전례없이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노출돼있다. 수산재해의 규모와 빈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어종의 분포와 어장환경 역시 날마다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또한 수산업과 어업인에게 재난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 자리가 지혜를 모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우리바다에서는 최근 수 년사이에 고수온과 적조, 해파리 등 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대응을 넘어 변화한 해양환경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산재해대응업무의 고도화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김형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대응팀장
국내 양식장의 생산압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줄고 있지만 양식수산물의 생산량 증가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 특히 해조류의 생산량이 1990년 40만 톤대에서 160만 톤대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식장 1ha당 수산물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까지 10톤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14톤 수준까지 늘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로 수산재해가 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기초생산량 감소, 수산자원변동, 아열대생물 증가, 산소부족물덩어리 확대, 해양산성화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5027억 원으로 이 중 72%인 3608억 원의 피해가 고수온으로 인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재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7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수온특보가 발령, 특보 도입 이후 최대규모인 14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북태평양과 티베트고기압의 세력강화로 한반도 상공에 열돔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일 빠른 지난 7월 9일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으나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온상승과 소강상태가 반복되며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과원은 기후위기로 수산재해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수산재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실시간 수산재해 감시망 구축과 수산재해 적기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수산재해 통합서비스로 수산재해와 관련한 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도훈 국립부경대 교수
기후변화로 수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다른 재해와 달리 수산재해는 대응체계가 취약하다. 자연재해대응은 재해의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대응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재해는 수과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기후환경연구부에서 유해해양생물이나 이상해황에 따른 수산재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과원에서는 임시조직인 수산재해대응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법령에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재해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산재해대응 조직의 법제화와 기능강화, 대응체계의 명확화, 연구개발(R&D) 확대 등이 필요하다. 우선 다른 기관들의 경우 청 단위에서 재해에 대응하지만 해수부와 수과원은 역할이 모호한 만큼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해대응조직을 임시조직인 수산재해대응팀에서 수산재해대응과 또는 수산재해대응센터로 법제화해 대응해야할 것이다. 수산재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인력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해수부내에서 수산재해 대응 부서를 보다 명확히해야한다. 현재 해사안전관리과, 어촌양식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등에서 대응하는데 재해종류를 이상수온, 유해생물, 이상조류 등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이에 맞춰 관리를 체계화‧효율화해야한다. 이에 더해 수산재해저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재해대응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
△[좌장]전제천 (전)소장=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경영의 불안정성이 너무 커졌다. 특히 고수온 등 빈발하는 수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아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된 것처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조직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수산재해대응에 필요한 예산의 측면이다. 안정적인 수산재해대응 활동을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 뿐만 아니라 예산도 함께 늘어나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오동훈 상임이사=제주도의 양식업은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어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산재해 대응에 여러모로 힘쓰고 있지만 중과부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어업인들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만큼 어업인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간동안이라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양식업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제주도는 과거에는 양식적지로 선정돼 양식업을 장려했지만 지금은 고수온 등으로 양식하기에는 불리해졌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서라도 폐업을 유도, 어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 실장=기후변화가 해마다 반복되며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고수온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발생빈도도 잦아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산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관측과 예측이 선행돼야하며 재해 발생시 현장 어가의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다. 현재 수산재해대응업무를 맡고 있는 수과원 내 조직인 태스크포스(TF)가 3년단위 한시직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과 내지 센터단위로 전담조직을 신설해야한다. 전담조직을 법제화함으로써 기능과 권한 강화, 인력 확대 등이 이뤄져야하며 단순히 수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산재해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와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해야한다.
△이정용 부장=기후변화에서 기인하는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수과원 내에 수산재해 전담팀은 규모가 작고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산재해의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며 관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수과원에서 수행하는 재해대응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담부서를 조직화‧규모화해 수산재해에 지원‧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수산재해대응업무는 해수부 장관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특보기준 등 세부사항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제범 입법조사연구관=최근 56년(1968~2023)간 전 세계 표층수온이 0.50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동안 1.44도가 상승했다. 해수온상승은 수온 그자체 뿐만 아니라 염분농도, 조류, 용존산소 등 2차적인 변화도 야기한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재해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대응체계의 측면에서는 수산재해대응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분야는 농촌진흥청 뿐만 아니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에도 기후변화 전담부서가 설치돼있다. 따라서 수과원의 재해대응조직을 확대하고 해수부에도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이를 통해 수산재해대응연구와 예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국단위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한다. 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하는데 농진청의 형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진청은 R&D 기관이지만 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다. 농업재해에 대응하는 부서가 소속기관에 다 나눠져있다.
△박한 사무관=지난해 143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 수산재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따라서 해수부는 지난 여름에는 대응장비보급 등 사전대응과 긴급방류, 조기출하 등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에 집중해왔다. 수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확한 예측과 판단이 필요한데 현재 어업재해 중 적조만 훈령으로 예찰‧예보가 위임돼 있을 뿐 이상수온은 법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법령을 개정할 때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분야와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