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중단된 축산분뇨 액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돈배합사료 제조시 구리·아연 첨가량 감축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현행 수준 유지를 주장하며 정부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양돈협회,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양돈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농림부가 다음달 중순 개정 고시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료내 구리·아연 제한기준 개정에 이같은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사료협회는 사료공정서의 구리, 아연 함유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만 육성돈용은 육성돈 전기와 육성돈 후기로 구분, 전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후기는 기존의 130ppm 이하에서 60ppm이하로 개정토록 의견을 제시했다.

박장희 한국사료협회 기술연구소장은 “현행 양돈사료내 구리와 아연 함량은 2000년 EU의 기준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한 것”이라며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은 사료내 첨가량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배합사료내 함량기준이기 때문에 구리·아연 함량이 우리나라가 더 강화돼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미사료협회도 현행 사료공정서의 양돈용 배합사료중 구리·아연 함유량은 이미 2000년 개정당시 외국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진 수치이므로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농림부에 건의했다.
양돈협회도 사료공정서의 구리, 아연 함유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근본적으로 가축분뇨 발효액비에 대한 비료공정을 폐지할 것을 농림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협회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구리와 아연 함량 수준은 유럽의 수준과 비슷한데도 유럽에서는 액비에서 구리와 아연의 과다검출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대책없이 구리와 아연 함유량을 감축할 경우 돼지 생산성 저하, 질병 발생 증가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되고 축산물 안전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의견수렴을 토대로 규제·법안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 사료내 구리·아연 제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나 관련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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