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림가·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지원되는 자금은 지난해 109억원에서 129억원으로 18% 증액됐으며, 올해안에 독림가 20명, 임업후계자 80명을 새로 선발해 각각 368명, 772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45세로 나이가 제한돼 있는 임업후계자를 독림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상속세 등에 현행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밖에 산주의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임업기술정보자료실」 및 「임업기술상담석」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