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으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13개 시·군·구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결과 모두 1만1200여명이 참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어업인들에게 총 예산 6억원을 들여 1인당 평균 28만1000원(최고 53만3000원)씩을 지급했다.
이번 쓰레기 수거사업은 초기에는 인건비(1인당 3만원)가 적다는 이유로 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갈수록 참여도가 높아져 추가사업을 실시하는 등 짧은 기간내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분석했다.
이번 사업기간동안 수거된 폐어망·스티로폼 등 쓰레기는 모두 320톤에 달했으며 이 쓰레기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