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는 수발기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차질없이 집행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재원확충을 위해 융자사업 위주로 운용하고 경상사업은 필수 소요분만 반영키로 했다.
특히 농안기금중 수산부문 이관으로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분야를 통합 지원키로 하는 한편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식어업과 새로운 어장개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금조달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 23조에 따라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감척어선·국가어항토지 매각대금 등의 자체수입 4602억원, 정부 출연금 400억원, 여유자금 회수액 1108억3300만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