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안의 산림도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경우 종합토지세에서 분리과시돼 최대 75%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5일자로 기존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항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림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2년이 지난 뒤 종합토지세가 부과돼 도시지역 산주들에게 경영부담이 몰린데다 최근 도시가 급격히 팽창되면서 산림이 도시지역내에 편입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번 법개정으로 도시지역에서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의 세제부담이 경감돼 지속적인 산림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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