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을 비롯 항만 건설분야의 담당 공무원에게 비위가 적발될 경우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비위관련자 연대책임제가 이달부터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소속직원이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기관장을 포함한 상급자도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어항건설분야 부패척결 혁신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지속적인 부패척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패척결 혁신대책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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