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서류를 위·변조해 국유림이 개인 땅임을 주장하는 토지 사기단에 의한 소송이 증가됨에 따라 국유임야 소송 전담변호사를 채용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6·25전쟁당시 일부 시·군 등의 호적서류나 등기소의 등기서류가 불에 타 없어진 것을 이용해 토지사기단들이 국유임야에 대한 매도증서·호적서류 등을 위·변조해 개인 땅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15건 307ha에 달한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변호사 1명을 채용, 본청에 상시 근무시키면서 중요사건을 본청 소송수행자와 함께 직접 소송하도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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