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해양폐기물과 바다밑 퇴적 오니를 수거해 쾌적한 바다환경을 만들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해양환경 정화사업이 활성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과 퇴적오니 준설사업을 신설하는 등 각종 해양쓰레기와 바다밑 퇴적물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0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비와 일반 건설업자가 대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퇴적오니 처리사업을 포함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시장규모가 형성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양환경 전문장비 및 전문인력의 확보로 사업전후의 환경변동사항을 정확히 예측하게 돼 보다 체계적인 해양환경개선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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