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양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광양만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상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광양만에 대해 상반기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환경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보전에 장애가 있는 해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현재 광양만을 비롯해 시화호, 마산만 등 5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광양만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주요 오염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과 환경부·광양시·여수시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대책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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