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1년 3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채택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을 수용하기로 했다.

FAO는 IUU어업이 국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임을 지목하고 1995년 책임있는 수산업규범을 제정하고 2001년에는 불법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을 채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제재기준을 엄정히 집행하고 처벌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IUU어선으로부터 어획물 전재를 금지하는 등 IUU어선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해 IUU어업 가담여부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항만국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획물의 국내반입을 제한하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FAO의 계획을 수용키로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행동계획을 마련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수산자원 고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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