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들이 설을 전후해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단속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이기두)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관내에 있는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6개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벨기에산 돼지고기 삼겹살(341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부산시 영도구 소재 ㄱ식육점을 비롯한 47개 업소는 형사입건 해 수사중에 있으며 땅콩, 당근, 마늘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9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71만원을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역시 같은 기간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 허위 표시한 3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43개 업체에게는 3백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중국산 곶감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오다 적발됐고 한과를 제조한 한 업체는 중국산 찐쌀과 땅콩, 참깨를 원료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