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오염 방지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양돈농가들의 분뇨 해양배출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협약인 `72런던협약의 96의정서''가 향후 1~2년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는 유예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고 고액분리기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양돈협회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시 1차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농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고액분리 처리 후 배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농가에 고액 분리기 및 축분 저장탱크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종합대책 가운데 축산분뇨 관련 자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런던협약의 96 의정서는 26개국이 가입하면 30일 후에 발효가 되며 현재 21개국이 가입된 상황이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02.23 10:00
- 수정 2015.06.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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