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국통신이 선박무선통신 서비스를 계획대로 중단할 경우 일반 공중통신 및 조난구조통신 제공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국적 선박이 외국무선국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해중인 선박이나 어로작업을 하는 우리나라 선박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통신채널이 없어져 외국 무선국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통신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해상 또는 외국의 조업구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원양어선들은 모든 통신이 외국의 해안무선국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중계료 부담등으로 통신비용이 과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가 한국통신의 적자를 일정 부분 보전하더라도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GMDSS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무선통신 서비스를 계속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정부는 선박무선통신 서비스로 연간 2백억원 가량의 적자가 나자 공기업 경영 혁신계획에 따라 이 서비스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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