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실명제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어구사용량을 제한하고,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곳에 어업자의 실명을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개정 수산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수산업법시행령중 개정령안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중개정령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은 가두리양식어업에 패류와 해조류, 축제식양식어업에 어류와 갑각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어종별 30ha에서 60ha로 확대했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양식물과 종묘의 종류,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사전허가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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