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개방 압력〈본지 3월 7일자 7면보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대형선망수협에게 조합사업으로 수입사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산자 단체인 수협이 수산물 수입에 관여한다는 비판적 정서도 만만찮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노르웨이 등 유럽연합국가(EFTA)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EFTA산 고등어 수입문제를 놓고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 대응책으로서 3가지안을 업계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10년간 점진적 인하해 10년뒤에는 완전 무세화 또는 5% 유지방안을 포함해 대형선망수협이 조합사업으로 수입사업을 유도하고 정부가 선망수협이 수입하는 EFTA산 고등어 일정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협법에 따라 수협은 정관으로서 수입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고등어 생산자로서 수입을 겸하는 경우 이미지 실추 문제가 제기돼 수용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협이 고등어 수입사업을 하는 경우 수협 조합원들이 자금을 갹출해 고등어 수입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수협은 능력있는 무역업체를 수입대행사로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지정된 무역업체가 고등어를 수입하면 수협이 이를 인수해 국내에 판매하고 이익금은 수협이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세법에 따라 정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할당관세 수입물량을 매년 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할당관세율을 1%로 정하고 그 할당관세 수입물량을 선망수협에 통지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우선 10년뒤 무세화의 방식을 놓고 노르웨이측가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로마 FAO본부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산장관회의에 참석해 루드빅센 노르웨이 수산장관에게 국내 업계입장 등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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