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수협 임직원은 민사소송 등 명확한 책임을 요구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일선 수협 구조조정과 경영개선과 관련해 조합에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수협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4월부터 일선수협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완료한 약산수협과 광양수협, 통영해수어류수협 등 3개수협 전현직 임직원 37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개조합의 총 소송가액은 모두 285억원에 달하며 관리기관인 수협중앙회의 요구에 다라 인수수협과 파산관재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밖에 지난해 부실조사 수협가운데 자료가 미흡한 신안, 소안, 강원 고성수협 등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보강조사를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로 8개조합을 추가로 선정해 부실 책임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이 악화된 조합에 대해서도 부실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실조합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선수협의 책임경영 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조합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책임 소재를 놓고 일선수협과 해양수산부 등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