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8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우리 어업인들이 적잖은 어업손실을 입게 되는 등 파장이 예상됨에따라 파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1일 독도영유권과 어업협정 문제에 대한 긴급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독도 영유권과 어업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오 장관은 또 “어업협정을 파기할 경우 근해어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데 조업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부각할 경우 독도수역 분쟁발생으로 일본의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독도와 영해 12해리 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지금과 같이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이 밖에 “모든 국민에게 독도입도 개방이 이뤄짐에 따라 부두 시설물 정비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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