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FTA(자유무역협정) 및 WTO-DDA(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협상 타결 이후 예상되는 수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주요어종 및 업종별로 경쟁력 실태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피해보전 세부방안과 직접지불제 등의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제도개선반, 어업인지원대책반 등 4개반을 구성·운영하고 매주 1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협상동향에 따른 적기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주요어종 및 업종의 경쟁력 실태분석에 따른 피해보전계획과 WTO-FTA피해지원 재원 확보방안, 직불제 등 직·간접 어업인 지원 확대 방안, 보조금 문제 등 구체적인 피해보전대책을 다루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대책반원이 필요시 WTO협상회의에도 동행하는 등 협상동향에 적시 부응할 수 있는 현장감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