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전국적으로 방치폐선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에 방치된 폐선의 일제조사를 통해 방치폐선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리대책을 수립해 방치폐선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두차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치폐선의 대부분이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특히 영세한 5톤 미만 소형어선이 전체 발생 폐선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78척의 방치폐선이 발생해 이중 581척을 처리했다.
해양수산부는 방치폐선 방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연안관리인을 지정해 방치 폐선에 대한 소유자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