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6일 강원도 양양, 고성군에 대규모 산불로 250ha의 산림과 주택 160채 등 246동의 건물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됐다.

또 낙산사에서는 보물인 동종이 녹아내렸고 7층 석탑의 일부도 떨어져 나갔으며 홍예문 등 유형문화재와 건물들이 전소됐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은 134가구 340명이다.

■ 피해복구 대책

정부는 지난 7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 피해주민들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부분의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위로금은 △주택은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은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원, 50∼80% 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 3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인력과 장비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영농 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고성군은 민간인 피해가 없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 복구 손길 줄이어

농협중앙회는 이번 산불재해와 관련 대출금 이자납입을 6개월 동안 유예하고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등 피해농가들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주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피해농가의 지원이 있을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 △영농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 △조합에 따라 대출금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감면 등의 내용을 골자로 자금지원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농가는 산불피해확인서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농협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영농에 필요한 육묘상자, 비닐, 골재 등과 경운기, 이앙기 등은 농협중앙회에서 무상으로 즉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는 지난 5일 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재해지역 이재민을 돕기위해 쌀, 생수, 부탄가스 등 생필품을 긴급 지원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반공사, 수의과학검역원은 양양과 고성군에 전문가를 급파해 영농복구 기술지도, 농업기반복구 및 가축 검역 등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재해대책본부의 합동 현지조사가 끝나는 대로 산림청과 협의해 포크레인, 굴삭기 등 인도복구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선금기탁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