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입검역이 실시된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최근 목재포장재 등에 소나무재선충등 외래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부터 선적되는 수입화물부터 검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목재포장재란 목재팔래트, 나무상자, 짐깔개, 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 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검역 시행 이후에는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해당 포장재에 붙여야 한다.

식검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목재포장재는 폐기·반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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