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 가덕도, 마산 덕동에 이어 부산 다대, 진해 명동, 거제 대곡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도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이 해역에서 홍합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홍합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채취가 허가되고 패류독소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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