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구본길 산림청 보호국장은 이 자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1년 내에 예외없이 모두 죽게 되는 치명적인 병인 만큼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방제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우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관리와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라며 “현재 행정력을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취약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상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장은 “우리보다 앞서 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일본의 경우 너무 늦게 특별대책법을 제정해 사실상 방제에 실패했다”며 “재선충병 방제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제연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은 지난 2일 이방호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