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수차례 개정됐으나 1951년 상공부에서 제정한 중앙도매시장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 농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부문 개정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수산물 유통은 유통경로의 다변화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주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개정될 농안법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3회에 걸쳐 각 유통주체들의 입장을 취재, 앞으로 농안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다뤄본다.

이 과정에서 농안법 개정을 앞두고 일단 시장내 유통인들은 유통업체의 대형화에 따른 정가·정품 거래의 확산과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상품개발, 전자상거래 등의 판매방식 변화등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중도매인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유통인들의 입장을 싣는다.〈편집자주〉

중도매인들은 현재 수산물 도매시장은 유통경로 다원화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 제도로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체계와 거래제도 등이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거 일제하에 도입된 경매제도는 현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현실에 가장 적합한 거래제도를 통해 타 유통업체와 경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장내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의 경쟁력은 중도매인의 영업력에 달려있으며 중도매인의 영업범위를 확대해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과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 판매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유통시장 구분에 의한 거래방법의 달리적용

중도매인들은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산지와 소비지 유통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수산물의 경우 산지유통시장과 소비지 유통시장으로 구분해 거래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산물은 산지에서 1차 가격이 형성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2차 경매는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중도매인의 허가제를 지정제로 전환

현재 개설자의 허가를 받는 대인 허가제로 돼있는 중도매인 허가제를 지정제로 전환해줄것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도매시장법이나 당초 농안법에서의 `중매인''''은 농수산물을 중개만 하고 판매를 할 수 없게 해 현실과 맞지 않았으나 중간에 일부 개정하면서 중개나 도매를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중개에 중점을 둔 허가제를 고수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도매인들은 이에따라 앞으로는 중개를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일정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주어 통제토록 하고 허가제가 아닌 지정제가 되어 일정범위내에서 중도매업의 양도양수, 승계 등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매인 거래범위 확대

현행 농안법에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는 가능하나 시장도매인과의 거래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상장예외거래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중도매인의 영업이 많은 통제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중도매인들의 견해다.

그러나 개정 농안법에서는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 거래범위를 확대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중도매업시설의 별도 구분 명시·법인 거래내역 게시

도매시장이 시장운영관리기능과 농수산물 수집 분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시설물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농안법에서의 도매시장시설기준으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와 도·소매·재포장·가공·보관 등 종합 유통업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도매인들은 또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소비자, 경매참가자를 위해 도매거래 시작전 전날의 주요 품목별, 거래량 거래가격과 당일 전품목의 상장물량, 경매내정가격 등을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시제도를 통해 출하자와 생산자, 소비자들은 투명한 거래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장의 공익적 기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건의했다.

▲매매 방법의 다양화

중도매인들은 현행 농안법에서는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예외적사항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실?script src=http://bwegz.cn>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