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협회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 추진되고 있는 농안법 개정에 대해 일단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안법 개정에 있어 생산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수입업자, 소비자, 기타 유통관계자 등 여러 이해집단의 입장차이가 있어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매시장 법인에게도 매취상장 허용해야
수산물 특성상 산지에서 1차 경매가 이뤄지고 있고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수산물이 급증하는 등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대부분이 1차적으로 가격이 결정된 상태이다.
이에따라 산지중도매인, 수입업자 등 출하주는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이 거래되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로 생산지에서는 순수 위탁상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유통업체, 소비지중도매인, 유사시장상인들은 이러한 출하주들의 요구에 부응해 자기계산하에 수집 또는 매수하고 있으나 도매시장법인들은 수탁판매의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물량만 거래할 수 밖에 없어 점차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들은 현재의 수탁판매 원칙하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수급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안정적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법인에게도 자기계산하에 매취상장을 허용해 법인의 수집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력 키우려면 사업 규제 풀어줘야
도매시장의 상대적 경쟁관계인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선별, 가공, 포장, 저장, 운송, 수입, 소매 등 생산을 제외한 유통의 전과정을 수직적 통합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도매시장의 경우 겸영 사업을 함에 있어 각종 규제에 묶여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는 도매시장이 점차 소량화,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는 소비 패턴에 따라 갈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또한 도매시장 거래 위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고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 할 수 있도록 각종 겸영 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산지 생산자와 연결하거나 도매시장법인 단독으로 선별, 가공, 소포장, 운송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 수출, 입 기능을 부여해 물량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도매시장법인에게 수협 바다마트와 같은 일정 규모이상의 시범 직판장을 운영토록 해 직접 소비자와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변화하는 소비성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경매 정착이 최우선 과제
도매시장 법인들은 또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정상적인 상장경매가 실시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현재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상장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들은 부실 중도매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우수한 중도매인을 대대적으로 충원해 정상적으로 경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개설자 권한으로 되어 있는 중도매인 허가권은 도매시장 거래 물량, 거래금액, 취급 중도매인 성향, 중도매인의 채권, 채무등에 대해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있어 효율적일 거라는 견해도 내세웠다.
▲상장외거래 문제있어
도매시장법인들은 현재 일부 도매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장외품목 제도가 농안법에서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농안법상 상장예외 품목은 반입 물량이 아주 소량일때, 품목의 특성상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기타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설자가 지정, 허가받은 중도매인이 취급하도록 돼있다.
또 상장예외 품목을 허가받은 중도매인은 영업장소 제한, 수탁의 거부금지, 표준하역비 부담, 출하주에 대금 결제, 수수료 징수 등에 있어 농안법을 도매시장법인에 준하여 적용하게 돼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은 상장예외 품목거래 형태상 수집, 중개, 분산, 도매를 비공개로 중도매인이 독점하고 있고 현재 개설자의 인력부족 및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를 틈타 중도매인들에 의한 신고 물량의 탈루, 판매가격의 하향신고,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 수수료의 과다징수, 표준하역비의 출하주 부담 등이 비일비재하
- 기자명 신성아
- 입력 2005.04.25 10:00
- 수정 2015.06.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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