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화학농약의 등록기준을 적용받아온 미생물농약에 대한 별도의 완화된 등록기준이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달중 「환경생물독성 등의 등록기준과 시험방법」을 개정·고시하여 시행하고 「미생물 농약등록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생물농약은 곰팡이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의 미생물에서 추출, 일반적으로 저독성이면서 잔류가 적어 안전성은 높지만 별도의 기준없이 화학농약의 등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독성 등 등록시험에 시??오래 걸리고 시험경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인축 및 환경생물 등에 대한 미생물농약 시험방법과 등록기준을 새로 정하되 약효검토기준을 화학농약 기준보다 완화하고 독성검토기준도 현재 「등록시 일괄제출」 방법에서 단계별 독성평가체제를 완화하여 3단계로 구분, 1단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등록하도록 했다. 배긍면 mik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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