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과 관련, 수산물 유통업체와 유통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개정 의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림부가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안법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로부터 농안법 개정 건의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양수산부는 농림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향후 개정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박종국 과장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는 연초에 입법계획을 법제처에 제출해야 하나 올해 해양수산부에서는 농안법에 관한 입법개혁이 없다”고 밝히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안법 개정 내용과는 달리 우리부에서의 별도의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아무리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측은 농림부가 오는 2006년을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연계를 갖지 않고 수산물 유통만을 담은 별도의 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소신으로 표명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현재의 농안법이 수산물의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각종 불법거래를 양산해 온 것이라는 수산유통인들의 의견에 대해 “현재의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유통인들이 과거의 관행적인 거래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질경매가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에 관한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수산물유통에 관한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수산유통 부문에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 뻔하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월 시장도매인제 시행앞서 농안법 방치는 안돼
이에 대해 중도매인들은 “7월이면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제가 가능해지는데 경매제 위주의 농안법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태도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수산물유통인들은 “현행 농안법도 수산물 유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각 시와 지사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협회, 전국수산물중도매인 협회 등에 농안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집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안법 개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기때문에 제출된 의견에 관한 정리나 중점 논의사항 등은 마련돼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일정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종국 과장은 또 “관련기관과 단체, 관련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안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개정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과 농안법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시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철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오히려 일만 복잡해 진다는 시각에서다.
박과장은 “그러나 현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생산자, 유통종사자,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자료가 있는 만큼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산물유통에 관한 농안법 개정시안이 가닥을 잡게되면 자료와 비교해 수산물유통에관한 의견을 덧붙일 예정”이라고 했다.
▲유통개혁 차원서 정부의 능동적 대처 여론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당초에는 이번 농안법개정에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에 기본 중점을 두고 수산물 집하와 분산 능력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 도매시장 기능의 재정립 및 물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었다.
또 농안법 개정추진 일정으로 2월말까지 관련기관과 단체, 관련 유통인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순 해양수산부 1차안을 작성하고 3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아울러 개정추진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생산자, 유통종사자, 학계 인사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한다는 야무진 계획도 있었다.
이처럼 해양수산부가 농안법 개정에 미온적인 것은 유통의 특성상 농산물 부문에 수산물 부문을 포함하는 법안에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7월 시장도매인제가 시행되는데 따른 혼란을 막고 비현실적인 수산물 유통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법이 됐던 아니든 제도개선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수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