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하는 경우 조합의 선거관리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
또 부실조합의 기준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조합 △외부의 지원 없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 부실우려조합은 재무구조가 취약해 부실 가능성이 농후한 조합으로 명시됐다.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이상 조합이거나 순자본 비율이 2% 미만인 조합은 산림청장이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상조합은 18개다.
이외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개정된 산림조합법과 산림조합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달 20·21일 각각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중앙회와 일선조합 정관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며 산림청은 지난달 26일 산림조합중앙회 정관개정안과 조합정관 예시를 각각 승인했다.
개정된 산림조합중앙회와 일선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중앙회
중앙회 회원 자격이 신설됐으며 가입도 강화됐다.
회원조합이 중앙회 회원이 되려면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이 50% 이상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중앙회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 시행키로 했다.
△부실조합·부실우려조합 △제명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합 △부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으로 재설립한 조합은 중앙회에서 회원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이외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가입이 가능하다.
우선출자자에 대한 배당률이 신설돼 1/100~5/100 범위에서 우선출자 배당률을 정기총회에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회원조합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의원의 수가 기존의 16명에서 20명으로, 이사는 15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부실조합이거나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임원 선출에서 제외됐다.
이외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 집행간부, 이사조합장, 대의원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됐다.
# 일선조합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조합원 100인 또는 3/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조합원제안제도가 신설됐다.
또 대의원 수가 기존의 5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외 우선출자 배당률을 1/100~5/100으로 정기총회에서 정할 수 있게 됐으며 비상임조합장이 있는 경우 상임이사에게 대표권이 부여됐다.
# 조합의 선거는 어떻게 바뀌었나
특히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의원의 수가 100인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조합장 선거도 크게 달라졌다.
△간선제를 채택한 경우=현재 조합장 임기만료일 20일전까지 늘어난 대의원을 선출,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조합장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채택하는 경우=대의원의 증원은 필요 없다. 바뀐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 한해서는 기존의 규정대로 간선제가 허용된다.
△직선제를 유지하는 경우=기존대로 대의원을 30인 이상 할 수 있으며 조합장 선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임기만료일 경우는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보궐인 경우에는 사유발생한날부터 5일까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
선거공고는 선거일 20일전에 이뤄지며 후보자등록기간은 기존 5일에서 2~12일간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