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대부분 직접선거로 전환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림조합법과 관련 일선조합에서 조합정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 144개 산림조합 중 2개를 제외한 142개 조합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채택했다.
이는 개정된 조합정관에서 대의원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대의원 선출인 간선제의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지난달 26일 예시한 조합정관예에 따르면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의원의 정수가 5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에서 대의원 100명을 운영할 경우 4년동안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관련 일선 조합은 위탁선거 관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대의원 운영 부담이 크게 작용해 직선제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관이 바뀐 뒤 첫 선거에 대해서는 유보기간을 두고 기존의 선거방식이 적용되는 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꿀 경우 대의원은 30명에서 증원이 필요 없으며 정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조합에 한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또 현재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32개 조합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게 된다.
이 중 법 시행후 곧바로 선관위에 통보해야하는 조합은 13개 조합이며 위탁선거 관리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산림조합 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의 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직접 선거쪽으로 유도했다”며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전환하더라도 종전의 간선제로 실시되겠지만 무엇보다 조합원의 투표로 선거방식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법 시행후 처음으로 정읍과 진안 산림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도 개정된 산림조합법의 시행에 따라 회원조합의 가입과 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정관을 바꾸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중앙회는 부실조합·부실우려조합, 제명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합, 부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으로 재설립한 조합의 경우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회원조합의 자격도 조합원중 산림소유자의 비율이 50%이상, 조합원 소유 산림면적이 전체의 40%이상으로 강화됐다.
단 이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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