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일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재선충병 피해지역은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이 철저히 제한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방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피해목 이동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제대책 기구 구성과 인력·예산·연구 등 체계적인 방제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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