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장경남)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05년 한·러 꽁치어가 협상을 갖고 어가를 톤당 66달러(USD)로 합의했다.

이번 어가는 한·러 제14차 합의 의사록에 따라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측에 배정된 꽁치 2500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또 양측은 감독관 승하선과 관련해 러시아 감독관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 항구에서 운반선편으로 어장으로 이동하거나 러시아 항국에서 운반선을 이용해 체크 포인트10에서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동의했다.

체크 포인트10을 통한 감독관 승하선 허용은 한국측의 요청을 러시아 측이 수용해 이뤄졌으며 러시아 감독관 승선에 따른 조업 불편 등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은 한·러 제14차 합의 의사록에 따라 합의된 꽁치 쿼터량 이외에 별도로 2500톤의 쿼터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러시아 자원공사측은 이를 러시아연방 어업청에 통보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1500톤의 추가 쿼터 배정 가능성에 대해 관례 절차에 따라 한국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 수역 꽁치 입어료는 2003년의 경우 톤당 65달러였으며 지난해에는 양측이 어가 합의를 보지 못해 러시아수역 입어를 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는 꽁치봉수망어업위원회 홍일섭 위원장((주)삼영수산 대표)이 대표단 단장으로, 러시아측에서는 Korolyov A. D 자원공사 사장 대행이 대표단 단장으로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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